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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답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아래 드립니다.

 

Q. 화일넘버 수령후 학비면제가 되는 공립학교를 갈 수 있는 지요 , 또한 어느접수 시점에서 가능한 가요
가게 되면 어떤 조건인가요.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A. 캐나다 연방이민 신청자의 자녀에 한해서 학비 면제 혜택을 주는 곳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입니다. 온타리오주 교육청 산하 공립학교에 자녀를 유학보낼 경우 학비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방이민 신청자에 한해서이고 교육청에서 입학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며 현지에 들어가 교육청과 면접을 통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배정받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온타리오주에서 가장 큰 템즈밸리 교육청(주요도시:런던)이 제일 먼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현재까지 진행중이고 그외 몇몇 인접 지역의 교육청에서도 시행중입니다.

접수시점은 교육청에서 입학신청을 받는 기간을 정해서 공표해 줍니다. 현재 2010년9월 학기 입학신청은 5월부로 종료되었으며, 2011년9월학기 입학하려면 올해 가을 9~10월내에 접수 시점이 오픈될 것입니다.

 

Q. 제딸아이가 어린나이에 미국으로 홀로 '10.9월에 9학년으로 미국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 경제적인 문제 등 걱정이 되어서 갈 수 있다면 캐나다 전문인력 1차서류 접수 후 화일넘버가 나오면,아니면 2차서류 제출후 화일넘버가 나와야 되는 것인지 어느시점인  '11.9월이라도 캐나다 공립학교에 보낼수가 있으면 보낼라고 생각중 입니다.

 

A. 2011년 9월 온타리오주 공립학교에 보내실 계획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교육청에서 올해 가을 신청접수 시기 오픈될 때 준비해서 접수하시면 되겠네요. 접수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중요한 이민국 발행의 파일넘버는 2차 서류 full documents를 주한캐나다 대사관에 접수한 후에 받게 되는 AOR을 말하는 것입니다.

 

Q. 그런데 계속 영주권 신청이 진행중이면 진행될 때까지 가능한 지요(1년이후라도 계속) 영주권이 나오면 문제가 없는 데 만약 영주권 거절이 되면 면제받은 학비를 소급해서 내는 것인지요

 

A. 네, 영주권 수속중의 전체 기간동안은 자녀 학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비자 최종 거절시에는 면제 받았던 학비를 소급해서 내라는 부분은 교육청 소관의 결정이고 변동 가능합니다. 각 교육청마다 틀린 지침과 프로그램 시행 규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가고자 하시는)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간 면제받은 학비를 전부 소급해서 냈다는 고객분들의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물론 차후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면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라는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 보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으로 볼때, 기본적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하기에 적합한 자격으로 이민을 신청한 가족이 차후 영주비자 받고 자녀를 교육시켜온 그 지역에 모두 와서 정착하며 지속적으로 학업 유지 및 생활한다는 전제와 이해하에 교육비 무료 혜택이라는 일종의 benefit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영주비자 받고 난 후에 가족의 결정하에 사유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당연히 있지만, 행여나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한시적으로나마 악용하는 이들이 생길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해 본 사례를 통틀어 볼 때, 모든 경우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시도록 저희 (주)이민법인대양의 임직원들은 고객님께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립학교 유학은 고객님처럼 연방이민 신청중이신 분들께는 매력적인 혜택입니다. 진행할 계획 있으시면 저희와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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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대양 법무수속팀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