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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이민 적체 문제 해소 나설 듯

케니 이민장관 “모든 대안 검토… 입법 통한 해결도 배제 안해”
 
캐나다 정부가 이민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 적체 현상은 지난 7년 동안 지속돼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적체 인원 수는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장관은 7일 “이민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뉴질랜드의 사례처럼 입법을 통한 적체 해소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지난 2003년 정부가 이민 신청자를 추첨해 이민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 당면했던 적체 문제를 해소했다.
케니 장관은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어떤 대안이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상태며, 아직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케니 장관은 이민 신청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의 예로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 도입을 들었다. 해당 비자는 부모 초청 이민 적체 해소를 위해 신규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하면서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발급에 필요한 수속기간은 약 8주. 비자를 발급 받으면 10년 동안 한 번에 최장 2년까지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다.
연방 전문인력(federal skilled workers) 이민에 대한 적체 해소 대안은 청사진이 이미 나온 상태다. 신청 자격의 기준이 되는 점수 시스템(point system)에 전반적인 변화를 준다는 것. 케니 장관은 새로운 점수 시스템을 올 여름 이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바뀔 점수 시스템은 유연성(flexibility)과 적응성(adoptability)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케니 장관은 새 점수 시스템에 ▲ 영어·불어 등 언어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 나이에 따른 최고점 획득 대상을 현행 49세에서 35세로 하향 조정하며 ▲ 자격에 따른 자격 인증을 이민 전에 받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정부이민(PNP)제도의 활용을 통한 대안도 언급됐다. 케니 장관은 적체된 신청서에 대해 주정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신청서 중 주정부 이민제도에 부합한 신청자를 선별해 이민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 ‘마인 더 백로그(mine the backlog)’를 도입해 운영하는 대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출처 - 밴쿠버 조선

캐나다 이민 적체 현상의 심각성을 캐나다 정부에서 인식하고, 앞으로 이러한 이민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은 이민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 중이나, 자문을 구하며 준비 중인 상태라고 하여 각 카테고리 별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