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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주 "PNP 시행 자율권 강화"
온주 "PNP 시행 자율권 강화"
온주의 주정부 이민제도를 일찌감치 시행한 서부지역에 비해 시행시기가 늦어..
국내 최대 인구거주 지역이자 최대 이민자 유입지역인 온타리오주가 '주정부 지정이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PNP이민제도 전반에 관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이후 약 80%에 달하는 이민자가 정착 첫해에
자신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종에서 직장을 얻는 등 지역 경제개발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NP 이민제도는 수속기간이 1년 이내로 모든 이민분야에 걸쳐 가장 신속한 이민유입 시스템으로 해당
이민자들은 첫 해 평균소득이 C$ 29,600~C$ 41,700에 이르고 3년이내에 각각 C$ 35,200, C$ 45,100로
늘어나는 등 다른 형태의 이민자들에 비해 훨씬 빠르고 안정된 정착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연방이민제도를 통해 입국한 이민자들의 정착소요기간이 평균 3년 안팎인 것에 비하면 주정부
이민제도의 매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
연방이민성도 연레보고서에서 지난 2009년 기준, 모든 경제부문 이민 가운데 20%가 주정부 이민제도로
영주허가를 얻은 케이스였다고 밝혀 PNP의 효율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온주의 경우 주정부 이민제도를 일찌감치 시행한 서부지역에 비해 시행시기가 늦었고(2007년)
이로인해 상당수의 전문인력 이민자들을 다른 주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주정부이민을 통해 온주에 정착한 경우는 기간중 전체의 1.2%에 지나지
않는 1,247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찰스 수자 온주이민장관은 이와관련 "연방이 내놓은 통계는 온주정부의 PNP가 본격 가동되기 이전의 것"
이라며 "연방은 온주 PNP 쿼터를 1천명으로 제한해 놓고 있어 온주정부 임니정책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이같은 통게나 지적은 '책임전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수자 장관은 이어 "온주 PNP활성화를 위해 온주는 국내 최대인구 거주지역에 걸맞는 자체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방정부의 견제와 통제를 강력히 비난했다.
출처 - 캐나다 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