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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국 국적 해외 한인도 한국 장애인 복지혜택
외국 국적 해외 한인도 한국 장애인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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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가진 해외 한인 장애인도 내년부터 한국 정부의 장애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국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6일 외국 국적의 결혼 이민자나 재외동포도 정부의 장애인 복지 관련
각종 지원을 받는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에 영구 또는 장기 거주하면서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 국적의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동포와 재외국민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ㆍ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도 당연히 포함된다.
실제 이들의 장애인 등록 가능 시점은 개정안 공포 1년 뒤인 내년 1월26일부터이다.
이들이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일반 국민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된다.
법무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작년 3월 말 현재 국내 외국인 체류자 130만8743명 가운데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22%인 28만7000여 명이다.
출처 - 캐나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