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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빨라졌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 수속 기간이 빨라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와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에서 접수후 승인까지 걸리는 수속기간은 4개월로 나타났다. 또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기간동안 승인한 영주권 신청서는 총 12만3305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접수된 신규서류 7만8302건보다 57%가 많은 규모다. 분기별로는 평균 3만 건 가량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서류수속 기간이 빨라진 것은 영주권 서류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속 초기 단계인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신청 과정에서 부터 서류 심사를 강화시켜 최종 단계에서는 대부분 인터뷰 없이 서류를 승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변호사는 "그동안 서류 신청자의 신원조회 과정을 깐깐하게 진행하면서 수속 기간이 길었다"며 "지금은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신원조회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돼 수속기간도 그만큼 빨라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출처 - LA중앙일보
오랜 대기기간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던 취업이민의 영주권 신청서(I-485) 수속 기간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민 서비스국에 따라면 접수 후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4개월 정도로, 이처럼 서류 수속 기간이 빨라진 것은 수속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 신청 과정에서부터 영주권 서류 심사를 강화시켜 최종 단계에서 대부분 인터뷰 없이 서류를 승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였던 오랜 대기기간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있고, 점차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인 고용주 확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확실한 고용주를 구하기 힘드신 분은 EB-3 비숙련공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수속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B-3 비숙련공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치 않고, 대기기간은 비슷하며, 1년만 일해주면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으므로, 자산이나, 학력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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