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캐나다] "캐나다 전국 보세구역화 정책 검토 중"
"캐나다 전국 보세구역화 정책 검토 중"
투자유치 및 제조업 경쟁력 배양이 목표
.jpg)
캐나다 정부가 전국을 보세구역(Foreign Trade Zone 약자 FTZ)과 유사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짐 플래허티(Flaherty) 캐나다 재무장관 명의로 발표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국제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시장접근, 행정효율 개선을 위해 유사 보세구역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캐나다의 경제적 기회 마련을 목표로 관련 정책과 제도에
관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세란 외국제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관세 부과를 보류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에 들어온 제품이 가공, 조립 또는 재포장을 거쳐 외국으로 다시 나갈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내수 시장에 판매될 때만 보류됐던 관세가 부과된다.
캐나다 정부의 발표는 기존의 보세구역 개념을 전국에 전면 적용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보세구역 개념을 빌려와 유사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캐나다정부의 유사 보세구역 정책의 핵심은 관세유예제도(Duty Deferral Program, DDP)이다.
DDP는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관리 아래 ▲원자재 대상 면세 ▲보세창고 보관상품의 4년간 과세보류
▲국외로 수출된 상품에 매긴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원자재 면세를 위한 정책 변경은 이미 추진 중이다.
캐나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제조업대상 관세폐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난 11월에도 원자재와 설비·
기계류 70종에 대한 관세폐지를 발표했다.
유사 보세구역 정책의 원형은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볼 수 있다.
위니펙에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정책의 하나로로 센터포트 캐나다(CentrePort Canada)가
추진 중이다.
출처 - 벤쿠버 조선일보
*보세구역(Foreign Trade Zone 약자 FTZ)
수입된 물품이 국내 판매용이나 국내 사용을 위해 철수되기 전까지 관세로부터 면제되는 세관에 의해
인가된 장소입니다. 그러한 장소는 상업창고나 생산공장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