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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철폐안 '주춤'…그래슬리 상원의원 보류 주장

지난달 29일 압도적 찬성으로 연방하원을 통과한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철폐 법안(H.R. 3012)이 뜻밖에 상원의 첫 단계에서 암초를 만나 주춤거리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국가별 쿼터가 적용되는 중국과 인도 출신은 혜택을 보는 반면 한인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상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대표인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의원은 1일 이 법안의 진행을 잠정 보류할 것을 주장했다.
이 법안이 같은 당 제이슨 차페츠(유타)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됐고, 하원에서 찬성 389 대 반대 15라는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된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상원에도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리(유타) 의원이 같은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그래슬리 의원이 상원 법사위원회 랭킹 멤버(소수당의 위원회 대표)이기 때문에 법안의 운명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버몬트) 의원이 위원장이지만 특히 소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랭킹 멤버와 항상 안건을 조율하기 때문에 그래슬리 의원의 동의 없이는 위원회 토의 안건으로 상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슬리 의원은 “이 법안이 앞으로 가져올 이민 흐름을 우려하고 있다”며 “높은 실업률 속에서 고숙련 일자리를 찾고 있는 미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뉴욕 중앙일보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제한 법안이 하원에서 승인되어 한인들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원에서 그래슬리 상원의원이 보류를 주장하여 앞으로의 법안 통과 여부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제한이 폐지 될 경우 이제까지 심하게 밀려 있던 중국과 인도의 신청자들이 선 처리 되어 한국 신청자들은 대략 2년 정도의 대기기간이 추가되어 피해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소수당의 위원회 대표인 그래슬리 의원의 보류 주장으로 인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 되었던 하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법안 통과 여부는 실상 상원의 투표를 거쳐야 알것이며,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을 서두르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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