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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부모·조부모 수퍼 비자, 12월 도입

 부모·조부모 수퍼 비자, 12월 도입

"가족 왕래 장려하는 획기적인 비자"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가 1일부터 도입된다.
 
해당 비자는 캐나다 이민부가 부모 초청 이민의 신규 접수를 일시 중단하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비자다.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는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부모 및 조부모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한번 발급 받으면 만기 10년 동안 캐나다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해당 비자 소지자는
한번 캐나다에 입국하면 최장 2년까지 조건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다. 이민부는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8주 이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은 "7년(과거 부모 초청
이민에 걸리는 수속기간)이 아닌 8주만 기다리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비자 도입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자유당 이민정책 논평을 담당하는 케빈 라무르(Lamoureux) 의원은 "부모 초청 이민이 겪고 있는
서류 적체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부모의 왕래도 장려하는 비자"라는 반응을 보였다.
신민당(NDP)의 이민 정책 논평 담당 돈 데이비스(Davies) 의원 역시 "정부의 이번 정책을 환영한다"
고 밝혔다.
 
한편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의 발급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민부는 비자 도입 발표와 함께 '해당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인 부모 및 조부모가
반드시 사설 의료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만 밝힌 상태다.
 
이민부는 세부 신청 조건과 제출 서류에 대해서 1일 공지할 예정이다.

출처 - 벤쿠버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