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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자 고용 안 하겠다”

이민단속국과 협약 맺는 기업들 증가세

조건 간소화도 영향 기업들 "이미지 제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이에 협력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ICE가 시행중인 ‘이미지’(IMAGE) 프로그램은 불법 이민자 고용 단속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 ICE 상호협정'의 약자로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기업들은 종업원의 신원확인을 위해 연방 정부의 전자 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규 종업원 채용기록(I-9)에 대한 ICE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매년 내부 감사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06년부터 시행된 이미지 프로그램에는 지난 7월까지 모두 117개 기업이 참여했고, ICE가 이 프로그램 참여절차와 필수조건을 대폭 간소화한 7월 이후에는 22개 기업이 추가로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늘고 있다. CE 당국은 이미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기업들이 불법 이민자 고용으로 인한 벌금을 낮출 수 있고, 회사 이미지도 고양하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존 모턴 ICE 국장은 13일 "단속 위주의 불법 이민정책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만큼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이미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에 초점을 맞췄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기업 및 공장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I-9 감사 등 서류감사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ICE가 2011회계연도에 시행한 I-9 감사건수가 2,96건으로, 2008년도의 503건에 비해 급증하고, 공장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건수도 3,91건으로 지난 2008년 1,91건에 비해 증가한 점을 이를 잘 보여준다.
ICE는 기업들이 이미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회사 이미지가 제고되어 이민정책의 준수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인 정부 부처와의 계약체결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일보 USA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불시검문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불체자 고용으로 인해 적발된 가운데, 이제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이민세관단속국에 협력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전자 고용인증 등록, ICE 감사는 물론 매년 내부 감사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미국 내에서 불체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어디로든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불법체류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며, 적발 시 바로 추방 당할 수 있을 불안감을 안고 가야 하므로, 불체자의 신분이 아닌 전문가와의 상담 및 믿음가는 업체를 통해 합법적인 수속 절차를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대양에서는 합법적이고 다양한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가 본사에 상시 상주하여 고객님들의 문의에 답변 및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계약 시 수속 또한 직접 진행하여 더욱 문제없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주 세미나를 통해 주제별로 다양한 이민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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