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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유학 더 까다로워져 -2만 달러 이상 증명 요구
캐나다 빈곤소득의 75% 선으로 책정
추가로 첫 해 연도 수업료와 여행비도
새 유학허가 신청서 양식 작성 변경도
캐나다가 유학생들의 경제적 기여도에 크게 의지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더 많은 생활비 증명에서 기존 캠퍼스 외 취업 허용 시간 원상복귀 등 유학생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막 도입하기 시작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IRCC, 이하 이민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학허가를 위한 캐나다 생활비 증명(cost-of-living requirement) 금액을 1인 신청의 경우 2만 635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7일 발표했다. 여기에 추가로 첫 해 연도의 수업료와 여행 경비도 입증해야 한다.
이민부는 2000년대 초에 1만 달러로 정해 놓은 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하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가 올라가면서,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기 위한 재정 요구 조건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책정된 금액은 캐나다의 저소득컷오프(LICO, Low income cut-off)의 75%에서 정했다. 이는 최소한 1인이 캐나다에서 최소한으로 지출하기 위한 금액보다 낮은 액수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학생이 취약성에 놓이거나 착취를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