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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해외송금 한도 10만弗까지 확대

본격 新외환법 제정 전 규제 완화

6월부터 시행··· 외환 거래 편익

 

해외 유학 중인 자녀와 아내를 위해 돈을 보내려던 A씨는 앞으로 은행에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는 연간 누계 5 US달러( 6300만원) 초과면 증빙서류 제출 등 의무가 잇따라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10 US달러( 13000만원) 한도까지는 이런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매년 해외여행에 나서는 B씨는 그간 은행에 방문해 비용을 환전해왔다. 앞으로는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저렴한 환전 수수료를 내세우는 등 프로모션에 나서는 한편, 해외주식 매매 중개 매출 확대도 노릴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04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외환제도 전면 개편 방안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 내용은 기재부가 추진하려는() 외국환거래법(외환법)’ 제정이 수년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에 앞서 규정·시행령 개편으로 우선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을 추려 이번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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