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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 취득에 11년 걸려
한인 이민 신청자들이 미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무려 11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아메리칸정책재단(NFAP)이 지난달 말 공개한 영주권 취득 수속 통계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가 형제자매를 초청한 가족이민 4순위 경우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 신청자들은 영주권 취득까지 평균 1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의 성년 기혼 자녀들을 초청한 가족이민 3순위 역시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약 10년의 대기기간을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별로 별도의 7% 영주권 쿼타 상한선이 지정된 멕시코, 필리핀, 중국, 인도 등 4개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기다림의 고통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출신들은 가족이민 3순위에서 18년, 필리핀 출신들은 19년이나 소요되고 있다.
취업이민의 영주권 적체도 마찬가지로 한인 신청자들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최소 6년 넘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가별 상한선이 지정돼 있는 인도 출신 신청자들은 현재 9년을 기다리고 있으나 대기자들이 넘쳐나면서 산술적으로 향후 70년을 기다려야 할 처지라고 NFAP가 지적했다. 중국 역시 현재는 7년가량 소요되고 있지만 향후 20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처 - 한국일보 USA
보통 가족 중에 미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한인 이민 신청자들은 형제 자매 초청을 통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시 무려 11년의 기간이 소요 되어 신청자들에게 큰 곤란함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권자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하는데는 10년 이상이라는 매우 오래된 시간이 소요 될 뿐더러, 그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사정이 생겨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큰 단점을 안고 있는 만큼, 본인의 자격을 따져보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 중 적합한 선택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 하는 것을 추천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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