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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서 낸 양도세 80%까지
한국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아 양도 소득세를 낸 한인가운데 요건에 따라 최고 80%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 대법원이 최근 “1세대 1주택에 부과되는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을 비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한국 법률상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동안 한국 거주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살던 집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고 실제 살지 않아 과세 대상이더라고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았다.
해외 동포 같은 비거주자도 공제 혜택을 받기는 했으나 공제율이 한국 거주자와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 한 채에 대해 한국 거주자는 80%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비거주자는 30%에 불과했다.이번 판결로 이 경우 공제율의 차이, 즉 50%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돼 비거주자에게는 아예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진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환급 혜택은 2010년 이전, 구체적으로는 2008년과 2009년에 한국 내에서 집을 팔고 양도세득세를 낸 사람에 해당된다.
환급 청구는 당초 세금을 낸 한국 내 해당 세무서에 하면 된다.
출처 - 조선일보 USA
한국 대법원이 최근 거주자는 물론 비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한국 내 거주하지 않는 미구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0년에 양도소득세법의 개정으로 비거주자에게는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진 만큼 이번 환급 혜택은 2008년~2009년에 한국 내에서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낸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