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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 알선업체 단속, 2개월 지났는데도 ‘여전’
“LMO·AEO 등 유료 대행 주의해야”
한층 강화된 불법 이민 알선업체 처벌법(Bill-35)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불법으로 수속을 유료 대행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비스 캐나다가 개정된 처벌법에 따라 고용의견서(이하 LMO) 및 영구고용제안서(이하 AEO) 수속 시 공인 이민컨설턴트나 이민 변호사만 유료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무시한 대행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
불법 이민 알선업체 처벌법에는 공인 이민 컨설턴트나 이민변호사 외에는 유료로 ▲ 이민 및 비자관련 상담이나 조언하는 행위 ▲ LMO·AEO 대행 ▲ 이민 방법을 선정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는 행위 ▲ 이민부나 국경서비스청(CBSA), 이민 및 난민위원회(IRB), 서비스 캐나다 등 기관에 신청인을 대신해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 이민 및 비자관련 조언을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행위 ▲ 이민 및 비자 수속을 대행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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