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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미술∙음악∙언어 교육 소득세 공제 대상

加 아동예능교육비 공제 올해부터 발효

 

자녀에게 들어간 예술∙문화관련 과외비 일부를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 때 보고하면 자녀 1인당 최대 75달러를 세금 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게일 셰어(Shea) 캐나다 국세장관은 18일 아동예능교육비 세금공제(Children’s Art Tax Credit)가 올해부터 발효했다며 캐나다 부모들에게 자녀의 ▲미술학원비 ▲음악교습비 ▲연극교육비 ▲야생체험 활동비 ▲외국어 등 언어교육비 관련 영수증을 받아두라고 권했다.

세금 공제는 교육비에 개인소득세 기초세율(15%)을 곱해 나오는 액수를 개인소득세에서 제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교육비는 16세 미만 자녀 또는 18세 미만으로 장애에 따른 세금공제를 받는 자녀 1인당 최대 500달러까지다.
아동체육활동비공제(Children’s Fitness Tax Credit)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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