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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가 이민서류 제출기간 고정
그 동안 들쑥날쑥하던 추가 이민서류 제출기간(Request for evidence)이 고정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정한 새 규정에 따르면 관광비자(B) 연장,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F1)로의 신분 변경 등 체류신분 연장·변경(I-539) 신청자의 추가 서류는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직취업비자(H1-B), 투자비자(E2), 취업이민 등 다른 모든 추가 서류는 84일 이내로 확정됐다. 이민국은 여기에 우편배달기간 3일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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