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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신분증 확인 강화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의 여파로 관공서의 이민자 신분증 확인 지침이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조지아 법무부에 따르면, 주정부는 지난 1일부터 HB87이 시행됨에 따라 주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신분증(ID) 지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지아주 및 타주 운전면허증, 연방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등만을 '공식적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또는 외국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조지아 주정부 및 관공서는 내년 1월부터 비즈니스 라이센스 및 푸드스탬프, 거주 지원 등 정부지원은 물론, 모든 공적인 민원(any official purpose)을 받을 때마다 신청자의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또한 '안전하고 확인 가능한 공식적 신분증'만을 인정하며, 다른 신분증은 거부하게 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관공서 및 공무원은 징역 12개월 또는 벌금 1000달러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범죄를 신고받거나 어린이를 도와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기사내용 전체보기:KoreaDaily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123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