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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관련 사기 “여기로 신고하세요”

캐나다 이민부가 무면허 이민컨설턴트 처벌법(Bill C-35)과 함께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와 이민 사기로 인한 피해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캐나다 컨설턴트 협회(CSIC) 회원이나 이민 변호사가 아닌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신고는 새로 출범한 캐나다 이민컨설턴트 규제 위원회(ICCRC)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민 관련 사기 피해 : 1-888-502-9060 (CBSA)
무면허 이민컨설턴트 : 1-877-836-7543(ICCRC)

 

*기사내용 전체보기: 밴쿠버 조선 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bdId=38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