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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이중국적자 병역문제 개선
한국 취업해도 징집 없다.
(서울) 한국의 국적법과 병역법상 모순으로 인해 캐나다 등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한인 2세 남성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장기체류할 시 불합리하게 군대에 징집되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재외국민 2세 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지난 4월 말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인 한인 2세를 비롯, 사실상 한국 군복무가 어려운 재외동포 자녀들의 경우 ‘재외국민 2세 확인’만 받으면 자유롭게 한국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체류를 하더라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게 됐다....
*기사내용 전체보기: 캐나다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net/10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