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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이민, 조건부 영주권 발급

한동안 주춤했던 이민 정책 다양한 변화 예고

 

이민부는 지난해부터 배우자 이민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왔다. 이민부가 3월에 발표한 규제 강화안에는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 시 교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후 2년 안에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영주권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혼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근절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앞서 2월에는 전문인력 이민 제도에 대한 재정비 계획안을 발표했다. 재정비 계획안에는 현 전문인력 이민 제도의 자격 조건을 유연성 있게 만든다는 명목 하에 나이, 언어, 학위 등의 조건을 바꾸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획안이 시행되면 나이에 대한 조건이 강화되고 언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이민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기사내용 전체보기: 밴쿠버 조선 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bdId=38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