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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비자로는 공부만 하세요”

이민성, 취업행위 규제 돌입

최근 연방이민성이 취업허가를 겸한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한뒤 공부는 안하고 일만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캐나다영어학원협회측에 따르면 이민성은 지난 7월부터 학생비자 규정을 강화해 언어연수와 대학 유학목적으로 분류해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생비자로 학원에 등록만 하고는 일만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이민성은 지금까지 단일 학생비자로 언어연수와 대학 유학을 허용해 왔다”며 “그러나 7월부터 이를 바꿔 영어교육을 마친뒤 대학 진학을 원할 경우 별도 비자를 신청토록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언어연수비자 소지자는 해당 과정을 이수한뒤 영어시험을 통과해야만 대학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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