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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도 세금보고…'체류 기준' 깐깐해진다
올부터 2년 중 183일 이상 한국 거주시
국적 상관 없이 한국 국세청 보고 의무
내년 양국간 FATCA 시행 되면 벌금 등 처벌
한국과 미국, 양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나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했다고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않고 지내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을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서 올해부터는 2년 중 183일(6개월)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고 있는 복수국적자,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자, 외국인 등은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돼, 전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NTS)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뉴욕총영사관의 이승수 세무영사는 "한국정부가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사용하는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인 183일(6개월)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 국적 보유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기간 또는 거주 목적에 따라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 국세청은 ▶183일 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가족, 직업 등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83일이 되는 날 ▶2 과세기간(2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주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양국의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 및 시민권을 보유한 한인 중 한국에서의 거주일이 2년 중 183일 이상이면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중 거주지국 과세원칙 적용되는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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