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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이민 규제 강화

교제 기간 2년 미만이면 조건부 영주권 발급

이민부는 26일 캐나다 연방관보(Canada Gazette)를 통해 배우자 초청 이민 제도의 남용을 막고 위장 결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 초청 이민 제도의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강화안에 따르면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 시, 교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고 이후 2년 안에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영주권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교제 사실 여부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배우자 초청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향후 5년간 본인이 스폰서가 되어 배우자 초청 이민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민부는 이들에 대한 의견을 30일 동안 수렴하고 최종 결정해 시행에 옮길 방침이다...

 

*기사내용 전체보기: 밴쿠버 조선 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bdId=3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