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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457비자 발급 대가 거래 처벌한다

정부 457비자 규정 개정 예고, 근로자 보호하고 부정 고용주 엄벌

IELTS 영어 점수 ‘평균 5점’으로 완화, 개정안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
 
원활한 해외 인력 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제도 악용으로 인해 ‘영주권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까지 제기돼 온 457비자에 대한 개정안을 연방정부가 18일 내놨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면서도 호주 노동시장에 꼭 필요한 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공신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연방정부는 자문을 통해 제기된 51개 권고안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457비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호주국세청(ATO)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457비자를 통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급여를 받는지, 호주 자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하지는 않는지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이다.
 
457비자 발급을 조건으로 채용업체가 대가를 받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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