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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기각사유 ‘자격미달, 불체기록, LC’

이민청원 자격 미달 또는 불일치가 가장 많아
과거 불법체류기록 포착, 노동허가서 문제 순

 

미국 영주권을 많이 기각당하는 사유들은 이민청원자격 미달, 불법체류기록,노동허가서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4위와 5위가 자리를 맞바꾸었으나 여전히 5대사유에서 가장 많이 포착되고 있는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영주권 신청자들은 이민신청 자격미달이나 불일치, 1년이상 불법체류, 노동허가서 문제, 생활보호대상자 추정, 허위서류 제시 등으로 많이 기각당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이민비자 기각통계에 따르면 매년 주로 기각당하는 5가지 사유들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도에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한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이민청원 자격이 미달됐거나 불일치된 경우로 집계됐다.
 
지난한해 이 사유로 기각가능성이 포착된 영주권신청서는 29만 370여건이었으며 이가운데 18만 여건은 해명하는데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11만 350여건은 실제로 기각됐다.
 
두번째 많이 기각당한 사유는 과거 미국서 1년이상 불법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1만 6000건이 포착돼 그중 1만 5700건이 기각위기를 넘겼으나 300건은 결국 거부당했다.
 
1년이상 불법체류하면 10년간 미국에 재입국할수 없는데 이 사유로 기각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대다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기각위기를 넘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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