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미국] 15~30세 불체자 구제 효력 발휘
불법체류자 젊은이들에게 일정 기간동안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뒤 미국에서 성장한 15세에서 30세까지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2년 만기의 특별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2012년 8월부터 이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56만5000명 이상이 비자를 발급받는 등 학교나 직장에서 합법적 혜택을 누리게 됐다. 전국적으로는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95만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크레딧카드를 발급받거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대학입학 시험을 위한 보조 교육 프로그램도 신청할 자격이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