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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퇴직연금 부자 세금 징수
연금 소득 연 10만불 이상 15% 과세..내년 7월부터
연금 자산 2백만불 이상 부유층 1만6천명 적용 예상
2014년 7월부터 퇴직연금으로 얻는 소득이 연간 10만 달러를 넘는 경우 15%의 세금이 부과된다. 10만 달러 미만은 면세 혜택이 유지되며 이 면세 기준 소득은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새로운 변화는 축적 단계(at the accumulation stage)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 조치에 적용될 대상은 약 1만6천명선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7월1일부터 60세 이상에게는 급여 대신 세금이 붙지 않는 퇴직연금의 납부 한도(concessional caps)가 2만5천 달러에서 3만5천 달러로 조정된다. 초과 퇴직연금은 개인의 한계세율에 이자율을 가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 조치는 급여처럼 돈을 받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개정된 퇴직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관리인협회(Council of Superannuation Custodians)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링크 - http://www.koreatimes.com.au/detail.php?number=7287&thread=06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