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미국]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 불체전력 이민자 가능

시민권자 신분인 부모나 배우자를 두고도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이 다음 달 4일부터는 마음 놓고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시행이 확정된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조항’이 오는 3월 4일부터 발효된다.

링크 - http://www.koreatimes.com/article/7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