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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미 국경 넘을 때 이걸 주의하세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동안 캐나다국경관리국(CBSA)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 24시간 미만동안 캐나다를 떠났다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48시간 이내 여행객은 50달러, 7일 미만 여행객은 400달러, 7일 이상 여행객은 750달러 어치의 물품을 관세를 물지 않고 반입할 수 있다. 술이나 담배는 국외체류기간에 따라 면세 적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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