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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자 기준...

부모 2년 유학·영주권 취득만 신생아 이중국적 인정키로

 

법무부의 29일 입법예고에 따르면  부모가 유학이나 근무 등의 이유로 2년 이상 계속 외국에 체류한 경우나 자녀 출생 전후 부모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등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예로 들었다.

 

*관련기사 보기: 캐나다 중앙일보 (http://www.joongang.ca/bbs/board.php?bo_table=g100t100&wr_id=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