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캐나다] 시민권 신청, 영어능력 증명서류 첨부해야

이달들어 시행... 이민신청시 제출했으면 사본 사용가능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는 앞서 이민부가 예고한대 로 이 달부터 영어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민권 신청시 첨부해야 한다.
이민부는 11월들어 18세 이상, 54세 미만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는 ‘영어나 불어에 대한 적절한 지식(adequate knowledge of English or French)’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받고 있다.

링크 - 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bdId=4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