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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5백만불 투자하면 영주권 신청 가능
호주도 해외 자본 유치 본격 추진
채권 매입 방식, 연간 7백명 35억불 예상
호주 정부가 5백만불 이상을 투자하면 4년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고 이 기간 후 투자가 지속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투자 유치 비자제도를 시행한다.
크리스 보윈 이민장관은 투자 이민 증진 방안으로 11월 24일부터 사업이민자가 5백만불 이상을 호주에 투자할 경우 임시 주요투자자비자(provisional significant investor visa)를 신청할 수 있다고 23일 발표했다.
링크 - http://www.koreatimes.com.au/detail.php?number=6626&thread=06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