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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한국에 신고 가능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한국에 신고 가능
한국국적이 있으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2세를 넘긴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왔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가 개정된다. 이에 따라 한국국적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들은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관련기사 보기: 토론토중앙일보(http://www.joongang.ca/bbs/board.php?bo_table=g100t100&wr_id=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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