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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초청관련 이민법 변경

과거 2년이상 함께 살았어야 영주권 발급

연방 이민부가 지난해 부터 논란이 됐던 ‘배우자 초청관련 이민법’을 변경, 지난 26일(금)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 혹은 동거 생활을 2년이상 지속해 오고 있거나, 결혼 혹은 동거기간 2년 미만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영주권이 발급된다.
결혼 생활 2년 미만인 경우엔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된다.
또한, 배우자나 파트너를 후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캐나다로 데려오기 전에 최소 5년 이상 캐나다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링크 - http://www.joongang.ca/bbs/board.php?bo_table=g100t200&wr_id=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