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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하면서 결혼해도 영주권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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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비자면제 체류기한인 90일을 넘긴 불법체류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탈리아출신 다니엘라 제르자즈는 2005년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한 90일을 넘겨 불법체류자로 지내다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했다.
다니엘라는 결혼 후 가족초청이민청원(I-130)을 신청해 승인을 받고 이를 근거로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 영주권 청원(I-485)을 신청했다. 하지만 미 이민서비스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가족초청이민청원(I-130)이 승인 됐더라도 영주권을 발급해 줄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다니엘라는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28일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미 이민서비스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은 불법체류에 대한 우려보다도 양국간의 우호협력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인데, 이런 취지와 다르게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수단이 될까봐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강경하게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 내 신분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체류기한인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와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출처 - 뉴월드뉴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비자면제 체류기한인 90일을 넘긴 불법체류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