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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정부 묵비권 제한 법규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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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남용 방지 위해 불가피” vs “형법 상식의 기초 무시한 처사”
오파렐 NSW주정부가 14일 폭주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묵비권을 약화시키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문 법률인들은 형법의 근간을 형성하는 묵비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리 오파렐 주총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범죄자들은 묵비권 뒤에 숨어왔다”며 “경찰 심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배심원과 판사는 그에게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있고 이 추론을 뒤집기 위해서는 오히려 피의자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오는 10월에 도입될 이 법안에 대해 오파렐 주총리는 지난 1994년 영국에 도입된 법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영국 법안과는 달리 오파렐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서는 각 경찰서에서 무료 법률 자문을 맡는 국선변호인(duty solicitor)을 두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NSW법률사회(Law Society)의 저스틴 도우드 회장은 “묵비권은 사법제도의 주춧돌(cornerstone)과도 같다”며 “지난 2000년에도 NSW사법개혁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려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의 필립 불텐 부회장도 “이번 개정안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을 할 책임은 재판부에 있다는 지난 수 백년간의 법 상식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렉 스미스 NSW주 법무부 장관은 묵비권이 중요한 법원칙이긴 하지만 그동안 악용돼 왔다며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는지의 여부는 재판 시 증인석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배심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배심원들은 만약 누군가 억울하게 기소됐다면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상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NSW 경찰도 이번 개혁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앤드류 시피온 NSW 경찰청장과 마이크 갈라처 경찰부 장관은 “그동안 묵비권이 경찰 수사를 방해해 왔다”며 환영했고 NSW 경찰위원회 측은 ‘상식의 승리’라고 논평했다.
스콧 웨버 NSW 경찰위원회 회장은 “이번 개혁안으로 범죄자들은 의당 받아야 할 처벌을 확실히 받게될 것이며 단순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자유를위한NSW카운슬(NSW Council for Civil Liberties)의 스티븐 블랭크스 사무총장은 묵비권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self-incrimination)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핵심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데이비드 슈브리지 녹색당 의원도 “주정부가 묵비권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사실은 헤드라인을 장식할만한 사건”이라며 “묵비권은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호주 동아일보
오파렐 NSW주정부가 14일 폭주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묵비권을 약화시키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문 법률인들은 형법의 근간을 형성하는 묵비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