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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장기 해외취업·유학·봉사 등 앞서 신고해야 OHIP(온주의료보험) 유지

연 212일 이상 체류 시‘자동말소’ 날벼락 위험

오샤와 거주 1.5세 심모씨(20대 시민권자)는 약 2년 전 한국에 직장을 잡았다. 당초 1년 계약으로 갔지만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계약연장 제의를 받았고 지난주 휴가를 받아 20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기쁜 일은 또 있었다. 지원서류를 넣어놨던 외국 소재 의대로부터 입학허가가 날아와 있었던 것. 하지만 입학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보험(OHIP)카드를 들고 온타리오보건부 사무소를 찾은 심씨는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의료보험이 말소됐다는 것이었다. 담당공무원은 심씨가 제출한 OHIP카드를 돌려주지 않은 채 “재신청자는 이후 183일(6개월) 중 153일(5개월) 이상을 온주 내에 머물러야 한다. 새 카드는 발급 후 3개월이 지나야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취업 또는 학업을 할 경우엔 반드시 온주보건부에 미리 신고를 해놔야 심씨의 경우처럼 의료보험이 말소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관계규정에 따르면 1년(12개월) 중 212일 이상을 신고 없이 ‘외국’에 머물면 자동으로 의료보험이 말소된다. 국내 타주에서의 여행·학업·취업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하더라도 풀타임유학, 취업, 봉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만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단 해외로 나가기 2년 전부터 연간 최소 153일 이상을 온주에 살고 있었어야 한다. 또한 출국 전 입학허가서나 고용확인서 등을 반드시 인근 헬스카드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별 사무실은 웹사이트(www.ontario.ca/en/services_for_residents/STEL02_186323) 참조.

학생(풀타임)의 경우 학업기간 동안엔 계속 OHIP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취업자는 최대 5년까지 커버된다. 5년 뒤에는 온주에서 최소 2년을 연속으로 거주해야 다음 해외취업 시 OHIP이 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장기봉사활동도 취업과 마찬가지로 5년까지가 한도다. 휴가자는 최대 2년까지 해외에 머물 수 있으며 이후 5년은 온주에 거주해야 의료보험이 유지된다.

심씨는 “주변에 해외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온주보건부에 신고를 하고 나갔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며 “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출국 전에 신고해 나처럼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 캐나다 한국일보

캐나다(온타리오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으로 캐나다가 아닌 해외에서 취업 또는 학업을 할 경우엔 반드시 온주보건부에 미리 신고를 해놔야 의료보험이 말소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하더라도 미리 신고만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으나, 해외로 나가기 2년 전부터 연간 최소 153일 이상을 온타리오주에 살고 있어야 하니 온타리오 거주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