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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신청해야”
올 24세 되는 1988년생 병역 의무자
한국 병무청에서는 국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 중 금년 24세가 되는 병역의무자(1988년생)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신청과 관련해 2013년 1월 15일까지 밴쿠버 총영사관 또는 병무청으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1988년생으로서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귀국하여야 한다. 그러나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13년 1월 15일)까지는 재외영사관 등을 통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재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에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되며, 여권발급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신청방법 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하거나 영사관을 방문 해 직접 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할 수 있다. 국외이주자(영주권취득자 포함),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 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2013년 1월15일 이후 국외 체재시 국외불법체재로 고발처리된다.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병역법제94조, 76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대상자로 관리, 여권발급제한, 입국시 출국금지, 40세까지의 취업, 관허업의 허가제한 등이 불이익이 따른다.
문의: 밴쿠버 총영사관 병역 담당(이정현, 604-681-9581)
출처 - 한국일보 밴쿠버
한국 병무청에서는 국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 중 금년 24세가 되는 병역의무자(1988년생)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신청과 관련해 2013년 1월 15일까지 밴쿠버 총영사관 또는 병무청으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