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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장사 엉터리 학교들 "철퇴"
비자 장사로 영리를 취해 온 ‘무늬만 학교’들의 설 땅이 없어진다.
지난 1일 연방 하원은 워싱턴을 비롯해 전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소위 ‘학생비자 공장’(visa mill)들의 I-20 장사와 학생비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강력한 규제내용을 담은 ‘학생비자 개혁법안’(Student Visa Reform Act)를 통과시켰다.
조 로프그렌(CA)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구두 투표’ 방식으로 통과돼 연방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상원 통과도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도 앞으로는 더 이상 학생비자를 체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현재 국토안보부의 인가만으로 I-20 발급이 가능한 가운데 있는데 이 법안은 칼리지나 어학원 등이 국토안보부 장관의 인가와 더불어 연방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력인증기관의 공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력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고 SEVIS(이민세관단속국 산하 외국인 학생 감독기관)의 인가만으로 유학생 I-20 발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은 학력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에게는 학생비자 발급이나 연장을 금지하고 있어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이나 재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법안은 또 인신매매나 같은 중범전과가 있거나 학생비자 사기 행각 등 이민법 위반 전력이 있는 자는 칼리지나 대학교를 소유하거나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학새이자 사기행각이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고서도 이름만 바꿔 학교를 다시 만들어 외국인 학생을 받는 일도 어려워진다.
한편 이 법안은 3년간의 유예규정을 두고 있어 법안이 발효되는 날부터 3년까지는 외국인 학생들이 비학력인증 학교에서 재학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출처 - 미주 조선일보
비자 장사로 영리를 취해 온 '무늬만 학교'들의 설 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1일 연방 하원은 워싱턴을 비롯해 전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소위 ‘학생비자 공장’들의 I-20 장사와 학생비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강력한 규제내용을 담은 ‘학생비자 개혁법안’를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