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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비자 소지자 4년후 연장 불가
이민부 외국인 임시노동자 고용 수속 '깐깐히'
연방이민부는 18일 외국인 임시노동자 고용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민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민부는 ▶고용제안서가 성실하게 작성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며 ▶만일 고용주가 고용계약서에 정해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면 2년 동안 취업비자 소지자 채용을 금지시키고 ▶취업비자 소지자가 최장 4년을 근무한 경우 앞으로 4년 간은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보기: (http://www.joongang.ca/bbs/board.php?bo_table=g100t400&wr_id=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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