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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방 재난구조 부담금 운전자에 부과하나

헨리세금검토보고서 “부동산 소유주에 연간 $300, 차량 등록세 인상”

NSW 주 정부는 그동안 보험회사가 부담해 오던 소방 및 재난 구조 부담금을 부동산과 차량 소유주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소방 및 재난 구조 부담금의 3분의 1이 그동안 보험회사에서 납부하는 세금에 포함돼 고스란히 보험사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돼 왔다. 나머지 부담금은 연방정부와 각 지역 카운슬에서 충당해왔다.
현 조세 제도가 보험금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그로 인한 혜택은 보험 미가입자까지 미치고 있어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호주보험협회(The 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는 NSW 주 부동산 중 보험 미가입 건물이 81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 개혁안은 호주의 미래 세금 개혁을 위한 검토 보고서인 헨리세금조사보고서(Henry tax review)에서 권고사항으로 최초 제안됐고 정부에서는 6월 예산부터 시범 운영을 시도했다.
지난 5일 공개된 이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시세 1000달러당 1.07달러의 종가세(ad valorem)를 부과했을 때, 25만 달러 시세의 부동산에 연간 257달러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NSW 주 대도시 지역 부동산 중간값은 28만 달러로 이 요율을 적용하면 연간 약 300달러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시골 지역의 경우 부동산 중간값이 14만 4천 달러로 부담금은 연간 154달러가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물 및 건물 내 자산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가정의 보험료가 연간 250달러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새로운 제도로 인한 혜택이 기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도록 정부가 독립가격규제위원회에 관리 감독을 의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차량 등록세도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긴급구조 요청의 17%가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비용의 17%를 차량 등록세 인상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호주보험협회의 롭 웰란 회장은 서호주, 퀸즐랜드, 남호주, ACT에서는 이미 보험사의 부담금을 폐지했고, 빅토리아 주도 내년 폐지예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반겼다.
또한 NSW 지자체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의 키스 로아즈 대표는 조세 부과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의 개혁을 통해 세금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W 주정부는 10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호주동아일보

NSW 주 정부는 그동안 보험회사가 부담해 오던 소방 및 재난 구조 부담금을 부동산과 차량 소유주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9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소방 및 재난 구조 부담금의 3분의 1이 그동안 보험회사에서 납부하는 세금에 포함돼 고스란히 보험사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돼 왔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담금은 연방정부와 각 지역 카운슬에서 충당해 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