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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구제 “누가 언제, 어떻게 혜택받나”

이민서비스국 두달내 세부안 발표해야 확실해져
30세 컷오프 여부 등 시행지침 기다려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격 취한 불법체류 청소년 80만명 추방유예와 취업허용 조치는 두달안에 발표될
세부시행지침이 나와야 자격여부와 신청절차가 확실해지게 된다
드림머(Dreamer)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꿈을 안겨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격적인 추방유예 조치로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해서 혜택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오바마 구제조치는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행정명령으로 즉각 발효된 것이어서 드림법안으로구제받을 수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은 이미 중단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구제신청자격과 신청절차등은 앞으로 60일안에 미이민서비스국(USCIS)과 이민세관 집행국(ICE)에서 시행지침을 발표해야 확실히 알수 있게 된다.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조치는 크게 두부류로 나뉘어 두곳에서 별도로 처리하게 된다.
불체 청소년들 가운데 아직 이민단속에 걸리지 않았거나 추방령까지 행정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의 지침을 따라 추방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비해 추방재판 등 이미 사법절차에 넘겨진 사람들은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지침을 보고 추방유예를 위한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가장 흔히 제기되는 질문이 구제대상 연령인데 6월 15일을 기준으로 15세부터 30세까지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생년 월일로 컷오프 데이트까지 설정할 것인지는 이민서비스국의 지침이 나와야 분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최초 입국시기, 거주기간, 현재 거주, 재학 또는 고졸 등을 증명하는데에는 학교와 의료, 재정등의 모든 기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므로 까다롭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구제대상에 제외되는 중범죄자 이외에도 누가 금지될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성폭력, 마약사범,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고 경범죄도 세번이상 있으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체 청소년이 구제대상이 되더라도 그 부양가족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까지 자동으로 추방유예를 받는게 아니며 개인별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밖에도 한번 심사에서 기각당하면 어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처음 신청부터 조심해 완벽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격 취한 불법체류 청소년 80만명 추방유예와 취업허용 조치는 두달안에 발표될 세부시행지침이 나와야 자격여뷰와 신청절차가 확실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드림머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꿈을 안겨준 버락 오바마 대퉁령의 전격적인 추방유예 조치로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해서 혜택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