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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자 단순 교통사고 “추방없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난폭운전, 뺑소니는 추방위험
추방자중 음주운전자 2만 7천, 교통법규위반 1만 4천
가벼운 교통사고나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인 경우 이민자들을 추방절차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미 이민
단속국이 밝혔다.
그러나 음주운전사고, 인사 사고를 낸 난폭운전, 뺑소니 등의 경우 사안별로 추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는 가혹하게 적용하고 있는 이민자 추방정책에서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가벼운 교통사고나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까지 마구잡이로 이민자들을 추방절차에 넘기지는 않기로 했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은 다른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이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거나 단순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추방절차에 넘기 지는 않을 것이
라고 발표했다.
ICE는 특히 가벼운 교통사고나 단순 교통법규 위반자로 잡혀있는 이민자들이 유죄평결을 받기 이전에는
결코 추방절차에 넘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CE는 지역 당국과의 합의 아래 시행하고 있는 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을 통해 각지역 범법자에
대한 지문등 정보를 넘겨 받아 연방 당국의 데이타 베이스와 대조해 추방대상 이민자들을 골라내고 있다.
하지만 ICE는 새로운 완화정책은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거나 난폭운전으로 인사 사고를 낸 경우,뺑소니 사범등은 현재 처럼 사안
별로 추방대상에 그대로 남게 될 것으로 ICE는 경고했다.
이들의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해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추방절차에 넘겨지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교통법규 위반자까지 마구잡이로 추방하고 있다는 호된 비판을 받아
온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민세관집행국(ICE)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0 회계연도에 형사범죄 이민자로 분류돼 추방된 19만
6500명 가운데 44%는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약한 마약사범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14%인 2만 7635명은 음주운전자였으며 심지어 7%인 1만 3755명은 교통법규 위반자
였다.
음주운전으로 추방된 외국인들은 전년도 1만 851명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났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전년도의 4527명과 비교하면 3배나 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무리한 추방, 마구찹이 추방전을 벌여오다가 선거철 이민자 표심을 감안해 일부 개선
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출처 - 코러스미디어
가벼운 교통사고나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인 경우 이민자들을 추방절차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미 이민단속국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사고, 인사 사고를 낸 난폭운전, 뺑소니 등의 경우 사안별로 추방당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가혹하게 적용하고 있는 이민자 추방정책에서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미국 이민자들에 대한 교통법규의 완화로, 미국 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