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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2008년에  유학을 준비하면서 IELTS Academic Module로 시험을 본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직장경력도 있고 해서 이민으로 진행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캐나다에서 공부하기도 더 수월할 꺼 같구요

 

2008년에 본 영어시험 성적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민는 General Module로 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Academic 시험성적을 제출해도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영어 지도 교육 및 전문인력 상담 팀입니다.

우선, 영어 “IELTS” 시험 성적은 1년간 (365)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영어 성적은 더 이상 효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캐나다 전문인력(기술이민)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 “IELTS” 시험에서는 General Module을 필요로 합니다. Academic 을 목표로 하시면 캐나다 전문인력을 신청하시는데 있어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다시한번 보다 정확한 영어 목표점수를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인력(기술이민) 상담팀과 조율하여, 보다 수월하게 영어 준비와 함께 전문인력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하실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