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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니다

원본글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캐나다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구요..

전 사실 캐나다에 거주할 계획은 전혀없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아이는 교육문제도 있고해서, 캐나다을 보낼 생각도 있습니다.

저의 아내가 시민권자이면, 저의 아이도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 대양에 문의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지금 두분이 결혼을 하신 상황이면 글을 주신 분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을 터이고 그렇다면 자녀분들의 경우도 출생신고를 통해 신청이 되어진다면 시민권자가 되지요.

네. 부인과 아이들이 함께 캐나다 입국해서 그곳에서 교육 받는 부분엔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감사 합니다.

좀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유선상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민 법인대양 이민 전문 상담자

연락처: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