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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민등록증 반납후...
> 안녕하세요 > 해외이주신고로 인하여 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다시 만들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대처할만한게 있을지...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캐나다 이민비자 발급전에 대사관으로 제출하셔야 하는 여권은 일반 여권 즉 PM여권 또는 이민여권(혹은 거주여권)으로 불려지는 PR여권 등 2가지 중에서 선택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객님과 동반가족이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셔야만 이민여권이 발급되며, 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요.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이를 다시 받고자 한다면, 영주권을 포기 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최근 영주권은 한국체류 3년이 지나야 포기 신청을 할 수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지요. 다만 주민번호가 기재된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으므로 차후 한국에 거주하실 때 신분증 대용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문의가 있으시오면 당사 상담전화 02-556-7779로 연락 주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