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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중 2년 영주권 체류 조건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2007년 임시랜딩을 하고 현재 영주권을 받아서 2010년 여름에 영구랜딩하려고 합니다. 첫째: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중에 2년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5년을 count되는 시점이 캐나다에 처음에 임시랜딩을 위해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인가요 아니면 영주권이 발급된 날로 부터 인가요? 둘째: 시민권을 받기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후에 캐나다에 3년을 체류하면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만 3년되는 시점에 신청하며 시민권을 바로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질문의 요점은 시민권을 3년만지나면 아무때나 신청할수 있고 쉽게 받을수 있는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셔요 ? ㈜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이민 법률 관련 상담 책임자 김훈 차장입니다. 간략하게나마,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중에 2년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5년을 count되는 시점이 캐나다에 처음에 임시랜딩을 위해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인가요 아니면 영주권이 발급된 날로 부터 인가요? 1. 답변: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 중 2년(730일) 이상을 캐나다 내에서 체류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장기간 즉 3년 이상을 체류하고 있으시다면, 캐나다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니,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항상 5년 중 2년 이상의 기간을 캐나다 내에서 거주 하셔야 합니다. 둘째: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캐나다에 3년을 체류하면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만 3년 되는 시점에 신청하며 시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질문의 요점은 시민권을 3년만 지나면 아무때나 신청 할 수 있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답변: 캐나다에서 적어도 최근 4년 중 3년(1,095일)이상 거주해야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다른 조건들은, 고객님의 시민권신청서에 싸인하는 날부터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영주권자가 아니었던 날들은 반으로 계산이 되고, 영주권자였던 날들은 하루로 계산이 됩니다. 영주권자로서 최소 2년의 기간 동안을 캐나다에 살지 않고서는 시민권신청의 거주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함을 명심하십시오. 최근 4년 동안(신청서에 사인하는 날의 바로 직전)만 고려가 됩니다. 이 기간보다 더 과거의 시간들은 거주일수를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귀하가 2007년 1월 1일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귀하가 2003년 이전에 캐나다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거주일수는 2003년 1월 1일부터 계산됩니다.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관계로, 방문 상담은 쉽지 않겠으나, 기타 전화 문의 및 e-mail을 주신다면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 것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 연락처: 02) 556-7779 e-mail: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