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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는 대치동에 사는 가희 엄마인데 남편이 캐나다 기업이민을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이메일로 먼저 상담하고 방문을 같이 하려 합니다. > 얘아빠는 10명의 직원을 데리고 제조업을 약 15년정도 해오고 있으며 사업이 내실적으로 튼튼하고, 2006년에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우수 사업가로 정부에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 > 우선 얘아빠가 49세 이제 올해로 50세가 되는데 이민 가능 한지요?? 저도 나이가 있고요. 아이가 이제 고3올라 가는데 저희 가족 다 영주권 진행 가능 한가요?? > 답변 부탁 드리고, 연락 한번 드릴께요. > >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 대양 / 기업이민 담당 컨설턴트 입니다. 연방기업이민(Entrepreneurs)은 캐나다로 이주 후 일정기간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 캐나다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현지인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이민 카테고리 입니다. 고객님의 나이가 50세라고 하시더라도 이미 15년의 경력 부분에서 연방이 요구하는 합격 점수인 35점을 충족 하시므로 나이는 문제가 없으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올려주신 정보만으로 귀하의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드므로 우선 아래의 정보를 참조 하신 후 상담을 통하여 꼼꼼한 자격 판정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캐나다 연방 기업이민은 최소 C$300,000의 자산 증명이 가능해야 하며 이민신청일 기준으로 과거5년 중 최소 2년간 적합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연간 총 매출액 및 순수익, 순자산, 정규직 근로자수 등의 2가지 항목의 최소기준을 충족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 3년내에 Canadian Qualifying Business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체를 최소 1년간 운영하셔야 조건해지가 가능합니다. * 참고 (Canadian Qualifying Business) -기업 이민자는 캐나다 사업체 지분의 33%(1/3)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적합한 캐나다 현지 사업체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영하여야 함 -시민권/영주권자(본인, 가족제외)를 위해 최소 1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필수 캐나다 영주권의 특징은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그 배우자 및 22세 미만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이 발행 되므로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