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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려요
원본글 :
투자이민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아이들이 캐나다에 유학중이어서 영주권을 취득하길 원합니다.
이민에 대해 여기저기 찾아보니 자산증빙이 중요한 변수가 될꺼 같습니다.
제가 아파트가 하나있고, 지방에 토지가 약간 있는데요..
아파트 시세가 좀 부족한듯해서,,,
내년 쯤되면 외부에서 한 1억정도 들어올 자금이 있긴한데,,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자산증빙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시간이 한 1년이상 걸린다고 하던데,,, 투자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자산증빙이 되면 안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양에 문의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죄송 합니다 고객님, 2차서류 접수때 신청자의 모든 자산에 관한 확실한 증빙이 되어야 하고 그 서류가 심사에서 통과가 되어야 투자금 요청 서류가 오게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케이스는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온 후에 신청이 가능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 자금에 관하여 반드시 출처가 가능한 증빙서류가 있으셔야 합니다. 단순한 고객님의 재산 증빙을 위한 서류 증빙만으로 간주될때는 심사결과에 불이익이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양에 문의 주셔서 감사 드리고 혹시라도 정확한 자격 판정을 위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유선상의 번호를 남겨 주시면 고객님의 자산 증빙 자격 판정 상담을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순수투자 전문 상담자.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