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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캐나다 영주권 신청 ?

제가 2008년에 약간의 다툼으로 약간의 벌금형(3백만원정도) 받은적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자료 회보서를 발급받으면 자료없음으로 되어있는데요..

서류에 자료없음이면 상관없다는 곳도 있고,

경찰 참고용으로 벌금기록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 회보서에는 자료없음으로 나와도 벌금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곳도 있어서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여기 저기 문의를 하다보니, 더 헷갈리고 그러네요.

 

 

답변:

           현재 우리나라(대한민국)의 범죄 경력 자료에 있어서, 그 형의 실효는,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형은 10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

3.     벌금형은 2

 

만약, 2008년에 벌금형을 선고 받으셨다면 2년이 지난 지금의 시기에서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말씀 주신 그 약간의 다툼 이라는 것에 대하여 보다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CIO 1차 접수에 있어 접수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2차 본서류 접수 및 심사에 있어 전반적인 캐나다 대사관의 확인 여부가 있을 수 있어 보다 확실한 내역을 본사 전문가와 상담 하시어, 캐나다 대사관의 조언 및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희망 드려봅니다.  많은 이주공사들이 위에 사항을 햇갈려 하는 이유는 캐나다 범죄 경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소 평가되어 있는 범죄경력에 대해 캐나다에서는 그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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